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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2026년 기준

수급 요건, 지급액 상·하한, 지급 일수, 신청 절차

실업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로 부르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 시 대략 약 198만~204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이 보장되어 최저임금에 가까운 근로자는 평균임금 대비 높은 비율을 받게 됩니다.

지급 일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세부 구간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3.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수급자 교육
  4.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신고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한 일수는 소멸됩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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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