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
수급 요건, 지급액 상·하한, 지급 일수, 신청 절차
실업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로 부르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 시 대략 약 198만~204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이 보장되어 최저임금에 가까운 근로자는 평균임금 대비 높은 비율을 받게 됩니다.
지급 일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세부 구간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수급자 교육
-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신고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한 일수는 소멸됩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