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근로자·회사 부담 정리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그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사업주 전액) |
국민연금: 28년 만의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유지되다가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월급이 같아도 연금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월급에는 추가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하고, 이 역시 반씩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 근로자 부담은 약 0.472%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분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시기
-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매년 1월에 바뀌고, 전년도 보수 정산이 매년 4월쯤 이루어집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내 월급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보험료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모두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에 사업주가 추가 요율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앞으로도 오르나요?
2026년 9.5%로 인상된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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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