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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1일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월 평균액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총 수령액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표입니다.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일액의 80%)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일수록 길어집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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