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월 보수(비과세 제외) × 요율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상·하한 범위 안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13.14%÷2 | 건보료×13.14%÷2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요율의 의미와 연도별 변화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급여에도 부과되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연금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주 부담은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추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 외에 상여금도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고용보험이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기준 계산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