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지급 요건, 평균임금 계산,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퇴직 사유(자발·비자발)는 상관없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구합니다.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퇴직 전 3개월이 92일, 재직 4년 9개월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150만) ÷ 92 ≈ 114,130원이고 퇴직금은 약 1,626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받으면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단,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