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식
실수령액은 월 급여(연봉÷12)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2026년 10월 확인) 다음 값을 사용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의 절반. 월 보험료 상·하한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3.14%의 절반 | 소득 대비 약 0.472%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요율(총 1.8%의 절반)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
소득세 계산 순서
- 총급여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 12
-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 산출 (최대 2,000만 원)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70세 이상·장애인 추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차감 → 연 세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 산출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액(식대 월 20만 원 등)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별 결과는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구간별 고정 금액표이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성과급 별도 지급, 중도 입사·퇴사, 연말정산 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연봉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 원(식대)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355만 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비과세액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빠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회사별 급여 항목, 보험료 정산,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300만 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나요?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 → 연봉" 탭에 목표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연봉을 역산해 줍니다. 부양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실수령은 연봉 약 4,137만 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참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공표 기준